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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나갈때 담배수량제한? 이번에 일본에 가서 담배를 많이 사고 한국으로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이번에 일본에 가서 담배를 많이 사고 한국으로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25보루정도)근데 면세점에서 사기에는 면세점에서 안파는 물건이 있어서 공항밖 매장에서 사고 한국으로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근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말한대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갈때 담배수량제한 이런게 존재하는지 궁금하고만약 없다면 한국에서 일본으로 돌아갈때 신고하는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그리고 그렇게 신고하면 얼마뒤에 처리되는지도 궁금합니다관세 많이 지불하는건 신경 안씁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남겨주신 글을 읽어보니 예전 제 모습이 떠올라 그냥 지나칠 수가 없네요. 저도 예전에 연초 피우던 시절에 질문자님처럼 일본 여행만 가면 꼭 사 오던 담배가 있었거든요. 한국에서는 구하기 힘든 모델이라 갈 때마다 캐리어 한구석을 든든하게 채워오곤 했죠. 그 특유의 맛과 향이 좋아서 비행기 값이며 세금이며 신경 안 쓰고 쟁여왔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아마 질문자님도 저와 비슷한 마음이실 것 같아요.
우선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차근차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본에서 출국할 때의 담배 수량 제한은 사실상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일본 세관은 자국으로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엄격하지만, 자국에서 구매하여 해외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특별히 수량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항 밖 매장에서 25보루를 구매하여 출국하시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 문제는 한국에 입국할 때입니다. 우리나라의 담배 면세 한도는 1인당 1보루(200개비)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25보루를 가져오실 계획이시니, 면세 한도인 1보루를 제외한 24보루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들어오다 적발될 경우, 물품 압수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정직하게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에 승무원이 나눠주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담배 수량(24보루)을 정확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국 심사 후 짐을 찾고, '세관 신고(신고할 물품 있음)' 쪽으로 가서 직원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관 직원이 세액을 계산해 고지서를 발급해 줄 것이고, 공항 내 은행에서 바로 납부하시면 물품을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처리는 현장에서 바로 이루어지므로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물론 이 시기에 어떤 선택을 하시든 질문자님의 결정이지만, 장기적으로 호흡기 건강과 비용을 고려하신다면 연기를 태우는 방식보다는 다른 대안을 고민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저도 15년간 베이핑을 해오면서 연초에서 액상 전자담배로 넘어왔는데, 처음에는 저 역시 일본에서 사 오던 그 담배 맛을 잊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다양한 액상을 접하다 보니 연초보다 훨씬 다채로운 맛과 향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지금은 여러 제품을 거쳐 콩즈쥬스가 제 입맛에 가장 잘 맞아 정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일본 여행 즐겁게 다녀오시고, 세관 신고도 잘 마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또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