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이혼 절차가 궁금합니다 -합의 이혼, 자녀 없음-일본인과 일본에서 결혼 생활 후 이혼 서류
-합의 이혼, 자녀 없음-일본인과 일본에서 결혼 생활 후 이혼 서류 접수해서 수리되었고,저만 완전 한국 귀국 상태입니다.한국에서 이혼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이혼이 완료되었다면, 한국에서도 이혼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 일본에서 발급받은 이혼 증명서(이혼수리증명서)
- 이혼신고서(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받을 수 있어요)
- 본인의 등록기준지나 현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구청에 방문하여 제출
- 혼자서도 이혼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합의이혼이고 일본에서 이미 이혼이 성립되었으므로)
- 일본에서 받은 이혼증명서에는 아포스티유 확인이나 재외공관 영사 확인이 필요할 수 있어요
- 만약 아직 받지 않으셨다면,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미 일본에서 이혼이 수리되었고 합의이혼이라면, 한국에서는 신고 절차만 진행하면 됩니다. 이혼 신고가 접수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 사실이 기재되어 법적으로도 이혼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