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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 허가청구와 이혼 전 출생 자녀 문제 원고는 태국 국적의 여성이며2015년 한국인 남성(피고)과 결혼하여 슬하에 남아 한명을
원고는 태국 국적의 여성이며2015년 한국인 남성(피고)과 결혼하여 슬하에 남아 한명을 두고 있습니다.피고의 지속적인 가정폭력 등을 원인으로 2019년 부터 원고와 피고는 별거 중이며아이는 현재 원고가 양육을 부담하고 있으며태국에서 원고의 조부모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태국 국적 보유)원고는 2024년 6월부터 이혼소송 중에 있으며피고의 지속적인 부재와 무변론으로 사건 공시송달 되어2025년 6월 11일 1차 변론기일 후2025년 8월 13일 2차 변론 기일 예정입니다.다만 현재 원고는 2024년 부터 교제중인 남성을 만나 임신하였고 아이는 2025년 6월 13일 출생하였습니다.(출생신고는 하지 않음)아이의 정상적인 가족관계 정립을 위해서 1. 원고와 피고와의 이혼 후 현재 교제중인 남성과 혼인신고2. 친생부인의 소 혹은 친생부인허가청구를 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궁금한 점은 이혼이 성립되기 전 다른 남성과 출생한 아이의 경우에도 친생부인 허가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입니다.만약 허가청구가 불가하다면 소제기로 진행을 해야 하는지 그 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