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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음주 무면허 사건과 벌금 감경 가능성 외국인 미얀마 직원입니다.G1비자 입니다.주차장에서 접촉 대물사고인데 사고 인지하지 못하여 기숙사에서
외국인 미얀마 직원입니다.G1비자 입니다.주차장에서 접촉 대물사고인데 사고 인지하지 못하여 기숙사에서 자고 있는데 4시간후 경찰이 와서 음주측정을 하였습니다.무면허 상태고 음주 측정시 정지수준 이였다고 합니다.경찰서 조사 시 통역사 없이 조사를 진행하였고검찰에서 약식 벌금 700만원 받았습니다.정식 재판 청구했을시 벌금을 낮출수 있는지알고 싶습니디ㅡ. 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음주/무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