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5월에 입사를 하고 2025년 1월31일에 퇴사를 하고 다시 2025년2월1일자로 입사를 했습니다.현재 계약 만료로 8월30일자로 퇴사를 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상황, 하나하나 따져서 쉽게 설명드릴게요!
2022.05 입사 → 2025.01.31 퇴사
즉, 이번 근무는 2025년 2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7개월 근무한 것이고, 계약 종료로 퇴사 예정이시군요.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사유로 인정되므로 OK입니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일 것
2025.02 ~ 2025.08 근무했으니 7개월 이상 = 충족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 활동을 할 것
추후 워크넷 구직 등록 + 구직활동 의무 수행하면 OK
이전 경력(2022-2025.1)은 이미 퇴사로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번 재직 기간(2025.28월)만 기준으로 판단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는 정당한 수급 사유에 해당하므로 조건을 충족합니다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상담 예약하면 수급 절차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혹시 중간에 공백 기간이나 특이한 근로 형태가 있었다면,
고용보험 자격확인서로 가입이력을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새로운 기회도 활짝 열리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