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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경유 지연시 여행자보험 보상 관련 제 3국 경유해서 한국으로 귀국하는데, 경유하는 곳에서 결항이 된건지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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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국 경유해서 한국으로 귀국하는데, 경유하는 곳에서 결항이 된건지 하루 뒤에 탈 수 있다고 메일 받았습니다. 여행자보험을 들어놓고와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청구하려고 하는데1) 예를 들어 귀국일이 1/10인데 경유지에서 장시간 지연으로 인해 귀국일을 1/15로 변경한다고 하면, 해당 기간동안 사용한 모든 금액을 가입한 보험의 한도내에서 청구 가능한 걸까요?2) 날짜를 변경했으니 해당 안되는걸까요?3) 물품구매한건 보상이 안되고 숙박+식사 정도만 보상되는 건가요?4) 다른 사람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보상을 못 받을까요? (1/n 했는데, 결제는 다른 사람이 한 경우)답변 부탁드립니다!
보험 보상 여부는 보험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1) 지연으로 발생한 경비는 보상 가능할 수 있으나,
2) 날짜 변경이 보험 적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일반적으로 숙박과 식사만 보상되며,
4) 다른 사람 카드 결제는 보상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