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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신청에 대해 여쭤보려해요 상대방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나 출국금지 등 강제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것이 입증 가능한 문서차용증 송금 기록가

접근금지신청에 대해 여쭤보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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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나 출국금지 등 강제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것이 입증 가능한 문서차용증 송금 기록가

씨커가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접근금지신청" 접근금지신청에 대해 한국어로 문의하고 싶으신가요? 😊

한국법에서 "접근금지신청"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접근하거나 괴롭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이나 조직이 추구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가정폭력 스토킹이나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가 시작합니다. 가해자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접근금지 신청은 경찰이나 가정법원에 접수할 수 있으며,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경찰에 의해 집행되며 접근 금지 명령이나 보호와 같은 다른 수단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접근 금지 신청서를 제출하는 일반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 폭력 가족 구성원 전 파트너 또는 친밀한 파트너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과 안녕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되는 사람에 의한 지속적이고 원치 않는 추격이나 괴롭힘
괴롭힘 전화 통화, 문자 이메일 또는 이메일 등 원치 않는 반복적이고 원치 않는 커뮤니케이션 피해자가 겁을 먹게 만드는 소셜 미디어 메시지 협박 또는 괴롭힘
위협 피해자의 생명 안전이나 안녕에 대한 구두 또는 서면 위협
외상적 학대 정서적 조작과 같은 비신체적 형태의 학대 심리적 통제 또는 재정적 착취

귀하 또는 귀하가 아는 사람이 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경찰, 사회 복지사 또는 상담사 등 신뢰할 수 있는 권위자로부터 지원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신청 절차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원 서비스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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