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2차선 직진중에 앞에 가던 1톤트럭이 2차선으로 빠져서 잽싸게 1차선으로 지나가려다 트럭이 2차선에서 급좌회전 하는 바람에 조수석 휀다 등이 파손되는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제보험사에서는 100% 다 트럭보험사는 와이프가 10%과실있다하고 대립중인데 고수님들이 보시기엔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아마 상대보험사에서는 트럭이 좌회전 깜빡이 켜놓은점
아내분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10% 과실 책정하려는 거 같네요.
근데.. 유턴 정황은 트럭쪽에서 우기기 나름이라.. 누가봐도 유턴인데,
자기는 차선변경하려했다는걸로 우기면 방법 없긴합니다.ㅜ.ㅜ
제가 볼땐 100% 인데, 법으로 따지자면 과실 10%는 책정될것으로 보이네요. ㅜ
암튼.. 많이 다치셨다면 대인접수하시고 합의금 챙기시구요.
많이 다치신게 아니라면 대인없이 100%로 해서 차 수리만 깔끔하게 하시는걸 추천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