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제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하고있는데 fanbox나 dlsite에서 만화를 팔아볼려고 생각중입니다.근데 활동 자체가 객관적으로 시간을 기록하는게 어려워서 자격외활동허가 28시간을 지키는게 애매하더군요.혹시 제가 수익을 한국통장으로 받아서 한국에 세금신고를 하는경우 일본에서 세금이나 비자로써 큰 문제가 되지않을까 걱정됩니다. 안하는게 좋을까요?
현재 일본에서 유학비자로 체류 중이신 경우, FANBOX나 DLsite를 통한 만화 판매는 자격외활동허가(주 28시간 이내) 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 비자 위반 위험이 있습니다.
설령 수익을 한국 통장으로 받더라도, 일본에서 활동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간주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또한, 세금은 한국에 신고하더라도, 일본 출입국관리국은 비자 조건 위반 여부를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는 판매 활동을 자제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창작 활동은 비영리로 유지하거나 귀국 후 수익화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더 안전한 활동을 원하실 경우, 비자 전환(예: 프리랜서, 인문지식 비자 등)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