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세대원 이번에 공공임대주택 공고가 떠서 신청했습니다.소득 상관없이 가능하다하여 신청 후 예비자
이번에 공공임대주택 공고가 떠서 신청했습니다.소득 상관없이 가능하다하여 신청 후 예비자 16번으로 당첨됐습니다.어머니 - 세대주저 - 세대원으로 등록 되어 있습니다.현재 사는 집과 토지가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고 저는 내년 초 결혼 예정으로 신혼집으로 입주하려고 신청했습니다.찾아보니 세대주, 세대원 포함 무주택자만이 대상이라고 하는데결혼 전 분가 예정으로 신혼부부 전형이나 그런 혜택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나요??세대분리 신청은 2달 전 쯤 정부24로 했으나 누락된 것 같습니다.이대로 포기하기엔 너무 간절한 기회라 방법이 없나 여쭤봅니다.
공공임대주택(특히 일반공공임대)과 관련해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래와 같이 정리해드릴게요.
• 공공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주택 등 대부분) 신청은 세대주 뿐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현재 어머니 명의로 집과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어머니와 같은 세대에 속해 있는 한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세대분리(전입신고 및 주민등록상 분리)를 하더라도, 공공임대주택 신청 기준일(보통 모집공고일 기준) 당시 같은 세대였다면 무주택 요건에 포함됩니다.
• 즉, 이미 신청 당시 동일세대(세대주: 어머니, 세대원: 본인)였기 때문에 무주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 아직 결혼 전이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또는 전형) 으로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 보통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가 대상이고, 일부는 예비신혼부부(혼인 예정)도 청약 가능하나, 공공임대(임대형)는 예비신혼부부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따라서 신혼집으로 입주하시려면 혼인신고 후 신혼부부 전형 공고가 나올 때 다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현재 공공임대주택 당첨(예비자)은 무주택 요건에서 불가 처리될 가능성이 높음
• 예비자 순번까지는 올라갔지만 계약 단계에서 무주택 여부를 다시 확인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주택 때문에 탈락할 수 있습니다.
• 결혼과 동시에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양·임대 둘 다 있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혼인신고 후 다시 청약을 도전해보세요.
• 또는 세대분리를 하고 일정 기간을 유지(보통 1~3개월은 권장)한 후 무주택세대로 안정적으로 인정받은 다음 일반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이 경우에도 “형식적 분리(같은 주소에 세대만 분리)”는 심사에서 불인정될 수 있으니, 실제로 분가(주소지와 생활이 분리)해야 합니다.
• 만약 지금이라도 세대분리를 하시고, 추후 모집공고가 나올 때 신청한다면 본인 세대만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신청 가능합니다.
• 현재 신청 건은 이미 공고일 기준 같은 세대로 되어 있어 탈락할 가능성이 크니, 확인 절차(기관에 전화 또는 방문) 통해 불가 사유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https://m.blog.naver.com/news_and_issue
https://notes3435.tistory.com
✔ 코멧 3단 자동 장우산 https://link.coupang.com/a/cpuxyq
✔ 탐사 클래식 물티슈 캡형, 100매, 10개입 https://link.coupang.com/a/cpuxZ3
✔ 제주삼다수 500ml, 40개입 https://link.coupang.com/a/cpuyym
※ 위 링크는 쿠팡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