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예비신혼부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 있고 아버지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 있고 아버지는 아파트를 가지고 계십니다.행복주택, 국민임대 신청하려고 알아보니 저는 아버지 세대밑에 들어가 있어 무주택자에 해당이 안되어 예비신혼부부 전형을 알아보는데 설명을 보니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말은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본인)와 배우자만 무주택자인지 본다는건데 저는 유주택자인 아버지 세대에 들어가 있으니 예비신혼부부 전형이여도 신청하기 어려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말 중요한 문제라서 하나하나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예비신혼부부 전형이라도, 현재 “부친 세대원”으로 주민등록등본에 올라가 있고, 부친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일 것”을 기본 조건으로 봅니다.
예비신혼부부 전형은 비교적 완화된 전형이지만,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함”
즉, 예비신혼부부가 결혼 후 같이 살 세대만 기준으로 본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실제 심사에서는 신청 당시의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