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무주택자 예비신혼부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 있고 아버지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 있고 아버지는 아파트를 가지고 계십니다.행복주택, 국민임대 신청하려고 알아보니 저는 아버지 세대밑에 들어가 있어 무주택자에 해당이 안되어 예비신혼부부 전형을 알아보는데 설명을 보니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말은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본인)와 배우자만 무주택자인지 본다는건데 저는 유주택자인 아버지 세대에 들어가 있으니 예비신혼부부 전형이여도 신청하기 어려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말 중요한 문제라서 하나하나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결론부터 말하면:
예비신혼부부 전형이라도, 현재 “부친 세대원”으로 주민등록등본에 올라가 있고, 부친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국민임대나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일 것”을 기본 조건으로 봅니다.
예비신혼부부 전형은 비교적 완화된 전형이지만,
공고문에 적혀 있는 이 문구가 핵심이에요: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함”
즉, 예비신혼부부가 결혼 후 같이 살 세대만 기준으로 본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실제 심사에서는 신청 당시의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