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인데 왜 상해죄에요?독일:상해죄, 중상해죄, 과실상해죄가 있다. 중상해죄는 생명에 위협이 될 만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했거나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했을 때 성립하고, 과실상해죄는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성립한다. 상해죄는 5년 이하 자유형 또는 벌금형, 중상해죄는 1년 이상 7년 이하 자유형, 과실상해죄는 3년 이하 자유형 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다.일본: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한국과 같이 과실치사죄이지만,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과실상해죄라고 한다. 또한 업무상 과실은 중과실로 본다.북한:고의적중상해죄, 고의적경상해죄, 과실적중상해죄가 있다. 고의적중상해죄와 고의적경상해죄는 각각 한국의 중상해죄 또는 특수상해죄, 상해죄와 같고, 과실적중상해죄는 과실로 중상해의 결과를 발생시켰을 때 성립한다. 과실적중상해죄는 1년 이하 로동단련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과실로 중상해가 아닌 상해를 발생시킨 경우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미국:주 별로 법이 다른데 보통 상해죄는 초범일 경우 misdemeanor에 해당하며 벌금형이 나오고, 상해의 정도가 중한 때에는 집행유예나 사회봉사형이 내려진다. 상해죄에도 급수가 있는데, 대개 1급 상해죄는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거나 그러한 상해를 가한 경우, 2급 상해죄는 우발적 또는 격정적으로 상해를 가했거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3급 상해죄는 과실로 인한 상해인 경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