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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는 과실상해죄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과실인데 왜 상해죄에요?독일:상해죄, 중상해죄, 과실상해죄가 있다. 중상해죄는 생명에 위협이 될
외국에서는 과실상해죄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과실인데 왜 상해죄에요?독일:상해죄, 중상해죄, 과실상해죄가 있다. 중상해죄는 생명에 위협이 될
과실인데 왜 상해죄에요?독일:상해죄, 중상해죄, 과실상해죄가 있다. 중상해죄는 생명에 위협이 될 만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했거나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했을 때 성립하고, 과실상해죄는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성립한다. 상해죄는 5년 이하 자유형 또는 벌금형, 중상해죄는 1년 이상 7년 이하 자유형, 과실상해죄는 3년 이하 자유형 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다.일본: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한국과 같이 과실치사죄이지만,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과실상해죄라고 한다. 또한 업무상 과실은 중과실로 본다.북한:고의적중상해죄, 고의적경상해죄, 과실적중상해죄가 있다. 고의적중상해죄와 고의적경상해죄는 각각 한국의 중상해죄 또는 특수상해죄, 상해죄와 같고, 과실적중상해죄는 과실로 중상해의 결과를 발생시켰을 때 성립한다. 과실적중상해죄는 1년 이하 로동단련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과실로 중상해가 아닌 상해를 발생시킨 경우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미국:주 별로 법이 다른데 보통 상해죄는 초범일 경우 misdemeanor에 해당하며 벌금형이 나오고, 상해의 정도가 중한 때에는 집행유예나 사회봉사형이 내려진다. 상해죄에도 급수가 있는데, 대개 1급 상해죄는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거나 그러한 상해를 가한 경우, 2급 상해죄는 우발적 또는 격정적으로 상해를 가했거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3급 상해죄는 과실로 인한 상해인 경우다. cont image
과실치상과 과실상해는 같은 뜻입니다. 영어로는 같은 단어고 동아시아에서 한자만 다르게 쓰는거에요.
'과실'은 '실수, 부주의'를 뜻하는 법적 용어고요. 과실로 사람을 죽이면 과실치사, 다치게 만들면 과실치상(과실상해)인거에요. 당연히 한국에서도 과실치상을 처벌하고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