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S 관련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고객 상대로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실수로 상품이 잘못
EMS 관련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고객 상대로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실수로 상품이 잘못
회사에서 고객 상대로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실수로 상품이 잘못 나가서 개인적으로 해결해야해서 고객이일본에서 EMS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송장을 보니 상품가격이 KRW 200,000 JPY 200,000 똑같이 기재하셨더라구요. (실가격은 178,000원입니다.)150달러 이하만 관세가 없는걸로 아는데 괜찮은 건가요? 이럴 경우 관세청에서 연락을 받는 건지 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별생각없이 바로 받을수 있게 회사 주소로 보내달라고 해서 그렇게 처리된 상황인데 상품 가격이 저렇게 된 상황에서 괜찮을까요? 구매했던 고객이 개인적으로 보내는거라 특별히 상품에 대한 인보이스는 안들어있을 거에요.

관세청 직원들은 '아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라고 스스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인원에 워낙 물량이 많기 때문에 딱 적힌 것(팩트)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KRW200,000 만 보고 판단하면 아무 문제 없이 통관 될것이고,
JPY200,000을 보고 판단했다면 180만원에 가까운 고액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부가세 때릴겁니다.
그럼 질문자님 쪽으로 연락이 가겠죠. 그 때 당연히 관세를 내지말고 증빙서류 보여주면 됩니다.
이러저러해서 반품을 받는 것이고, 상대방이 가격을 잘못적었다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