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시 연말정산 결혼 세액 공제 관련 입니다. 2024년에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쳤고, 배우자는 현재 F6 결혼이민비자로 국내
국제결혼시 연말정산 결혼 세액 공제 관련 입니다. 2024년에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쳤고, 배우자는 현재 F6 결혼이민비자로 국내
2024년에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쳤고, 배우자는 현재 F6 결혼이민비자로 국내 거주중입니다. 일반적인 한국인 부부는 결혼 세액 공제시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저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요? 아니면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건가요? (예를 들면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