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등본은 어떻게 보는건가요? ㅠㅠ 상속관련 서류를 준비하면서 제적등본을 접하게 됬는데 제적등본을 준비하는 과정이 참
제적등본은 어떻게 보는건가요? ㅠㅠ 상속관련 서류를 준비하면서 제적등본을 접하게 됬는데 제적등본을 준비하는 과정이 참
상속관련 서류를 준비하면서 제적등본을 접하게 됬는데 제적등본을 준비하는 과정이 참 어렵습니다.질문 : 제적등본에 나오는 표현들의 정확한 뜻과 각 단어의 의미적 차이가 궁금합니다.1) 편제와 재제(의 뜻과 차이) 2) 전산화와 전산이기(의 뜻과 차이)편제라는 것이 해당 년도에 만들어졌다는 뜻은 알겠는데,출생하신 날짜가 편제일보다 이전일 경우, 제적등본이 누락됬다고 보는건가요?여성분이실 경우 자식, 남편, 아버지의 제적등본 뿐만아니라 시아버지의 제적까지 전부 발급받기도 하던데이런 경우는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둔건가요? 실력이 모자라 모르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도 설명이 어렵습니다.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ㅠㅠ

알고있는 범위에서 의견을 드리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속관련 서류를 준비하면서 제적등본을 접하게 됬는데
가, 2008년 구 호적법이 폐지되면서 호적부와 호적제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제도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나. 호적법에 폐지로 호적부는 제적부가 되고 호적등본과 호적초본은 제적등본과 제적초본으로 발급됩니다. 기재사항은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질문 : 제적등본에 나오는 표현들의 정확한 뜻과 각 단어의 의미적 차이가 궁금합니다.
나. 재제 : 멸실의 우려가 있어 다시 만드는 것
가. 전산화 : 손으로 종이에 작성하던 수기장부를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는 상태로 하는 것 ( 수기 호적부를 전산호적부로 만들었음)
나. 전산이기 : 2008년 구 호적법의 호적부를 현행 가족관계등록부로 전산을 옮겨서 기록하는 것 (2008년 당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존 또는 국적취득을 한 사람은 구 호적부의 전산내용을 현행 가족관계등록부로 전산이전을 하였습니다,
편제라는 것이 해당 년도에 만들어졌다는 뜻은 알겠는데,
출생하신 날짜가 편제일보다 이전일 경우, 제적등본이 누락됬다고 보는건가요?
여성분이실 경우 자식, 남편, 아버지의 제적등본 뿐만아니라
실력이 모자라 모르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도 설명이 어렵습니다.
가. 지금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만 나옵니다,
나. 그러나 구 호적부는 호주를 중심으로 구성원들과 그 호적사항이 모두 나오는 장부입니다,
다. 특히 여성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면 친정의 호적에서 제적이 되고 남편이 호적으로 편제가 되었습니다,
장남은 호주승계(구 호주상속)알 하였으므로 기존 호주의 호적 또는 남편의 호적으로 편제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남편->시아버지-> 시할아버지 역순으로 전호주를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친정아버지의 호적도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분가가 되어 남편의 호적으로 편제가 되었습니다,
3) 한편. 여성이 이혼신고를 하면 친정으로 복적이 되거나 일가를 창립할 수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