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귀화 20대에 징집영장 나온거 30대에 간다고 미루고 그 사이에 일본으로 귀화+한국국적
일본 귀화 20대에 징집영장 나온거 30대에 간다고 미루고 그 사이에 일본으로 귀화+한국국적
20대에 징집영장 나온거 30대에 간다고 미루고 그 사이에 일본으로 귀화+한국국적 포기하면 일본인이 되는거니까 합법적으로 군대에 안가는건가요?아니면 병역법? 이런거에 걸려서 군대 안갔는데 귀화했다고 처벌받나요?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할 경우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상실됩니다
따라서 국민으로서 의무인 병역의무도 사라집니다
다만,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입국이나 체류에 있어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