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컬리지 휴학 여름학기가 있는 과인데 번아웃이 와서 여름학기를 휴학하려 해요 그러면 캐나다에
캐나다 컬리지 휴학 여름학기가 있는 과인데 번아웃이 와서 여름학기를 휴학하려 해요 그러면 캐나다에
여름학기가 있는 과인데 번아웃이 와서 여름학기를 휴학하려 해요 그러면 캐나다에 머물 수 있나요? 아님 한국으로 갔다가 다시 입국해야 하나요?

캐나다 컬리지에서 여름학기 휴학을 고려하고 계신 상황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캐나다에서 학생 비자로 머무르는 동안 150일 이내의 공식 휴학은 일반적으로 PGWP(Post-Graduation Work Permit) 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름학기 휴학이 이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휴학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학과장(Program Coordinator)이나 Student Advisor와 상담하세요. 그들은 휴학이 귀하의 학업 진행과 비자 상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언해줄 수 있습니다.
학생 비자의 유효 기간 내에 있고, 휴학이 공식적으로 승인된다면 일반적으로 캐나다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인의 상황과 비자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국제 학생 사무소나 이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휴학 신청 시 학생 비자 유효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재해야 합니다.
유학생의 경우, 휴학은 학생 비자 연장이나 향후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휴학 후 복학 시에는 학비 보증금 납부, 등록 의사 표시, 수강 신청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름학기 휴학과 캐나다 체류 가능 여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학교의 국제 학생 사무소나 이민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와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학업과 비자 상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