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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제 친구가 h1비자인데 이거 e나 f비자로 변경 할 수가 있나요?
비자 제 친구가 h1비자인데 이거 e나 f비자로 변경 할 수가 있나요?
제 친구가 h1비자인데 이거 e나 f비자로 변경 할 수가 있나요? 있다면 알려주세요! cont image image
안녕하세요?
케이노타리우스 외국어번역행정사 & 공인행정사 사무소 대표 한성래 행정사 입니다.
1. H-1(관광취업) 비자는 대한민국과 관광협정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관광경비 충당을 위하여 단기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2. 따라서, E-계열의 취업 비자 등 다른 장기
비자로의 변경이 불가합니다.
ㅡ 만약, H-1 비자로 체류중 E-7(특정활동 전문직)에 해당하는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했다면 <사증발급인정서 > 신청을 하고, 해외에 출국해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케이노타리우스 외국어번역 & 공인행정사 사무소 대표 한성래
Tel. 010-4753-1093
카톡ID : KNOTARIUS
https://open.kakao.com/o/s2m06xcg image K-NOTARIUS 행정사/직업소개소님의 오픈프로필
[외국인 On-line 24시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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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xAGqmedA image K-NOTARIUS 행정사 & 외국어번역행정사 : 네이버 블로그
[24시간 상담] <카톡ID: KNOTARIUS> <Tel. 010-4753-1093>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번역공증 촉탁대행/아포스티유 대행],KDI국제정책대학원 석사, 공보처 법무담당관실•외교부•문체부 근무, 유럽•중앙아시아•중동•아프리카 등 5개국에서 14년간 주재. 국적(선택•회복•귀화), 법인•단체설립,인•허가,행정심판,탄원서 등 행정민원 대행 및 행정법률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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