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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받은 자의 하와이 ESTA 신청 안녕하세요 2024년 9월에 업무방해 및 위계업무방해방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집행유예 받은 자의 하와이 ESTA 신청 안녕하세요 2024년 9월에 업무방해 및 위계업무방해방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안녕하세요 2024년 9월에 업무방해 및 위계업무방해방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받은 자입니다.질문1) ESTA 자격요건 질문 2번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혹은 타인이나 정부 당국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범죄로 인해 체포되거나 유죄 선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답변에 YES 에 해당하는지질문2) 해당한다면, 불승인되는 것인지질문3) 2025년 9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는 시점 이후 ESTA 신청한다면 자격요건 질문2번에 대한 답은 Yes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cont image
집행유예는 법률상 "유죄판결"을 받은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답변에는 Yes 가 맞습니다.
범죄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비자발급이 거부된다거나 ESTA (ETA 등)가 불승인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불리한 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