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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부 혼인 신고 전 증여세 관련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말 결혼 예정입니다. 식장은 예약 해 놓은 상태이고, 여자친구
예비부부 혼인 신고 전 증여세 관련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말 결혼 예정입니다. 식장은 예약 해 놓은 상태이고, 여자친구
안녕하세요. 올해 말 결혼 예정입니다. 식장은 예약 해 놓은 상태이고, 여자친구 명의로 신혼 집 계약을 해둔 상태입니다. (잔금 아직 안 치룸.)제 돈 1.3억을 여자친구에게 이체하여 잔금을 치룰 예정인데, 증여세를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혼인하기 전이라면 배우자공제 6억원을 공제받지 못하여
타인관계이므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증여세를 피하려면 차용증을 작성하고서 빌려주는 형식으로 지급해 주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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