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배우자 증여 함께 국내거주중인 미국시민권자 배우자에게국내에서 10만불증여후 자금출처없이 미국 배우자계좌로 송금예정입니다 이
미국시민권자배우자 증여 함께 국내거주중인 미국시민권자 배우자에게국내에서 10만불증여후 자금출처없이 미국 배우자계좌로 송금예정입니다 이
함께 국내거주중인 미국시민권자 배우자에게국내에서 10만불증여후 자금출처없이 미국 배우자계좌로 송금예정입니다 이 경우 한국은 증여세 면제로알고있고 미국에 따로 신고해야할것이 있을까요? 3월 미국이민예정입니다
한국에서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에게 10만 달러를 증여하신다면, 한국에서는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세법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가 외국인으로부터 연간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증여를 받을 경우, IRS Form 3520을 통해 미국 국세청(IRS)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세금 납부와는 별개로 정보 제공의 의무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