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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응급실 비급여도 해주나요? 교통사고를 당하고 제가 과실0입니다.상대 보험사가 치료 다 해준다고 약속 받았습니다.한방병원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고 제가 과실0입니다.상대 보험사가 치료 다 해준다고 약속 받았습니다.한방병원에서 입원중에 어지러움증이 너무 심해져서 한방에선 치료가 불가하여 대학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일단 엑스레이 ct는 촬영했으나 MRI는 비급여라고 했습니다. 일단 문제가 있을수도 있으니 찍어달라고 했습니다.특별한 이상이 있던건 아니였습니다.영수증 받으니 원래는 95만원인데 건강보험때문에 52만원이 나왔습니다. 일단 제돈으로 처리했는데현재 이 대학병원에 보험보증서류를 제출했었습니다. 이럴경우 수납창구가서 응급실 비용도 처리가 가능할까요? 비급여 MRI 찍은거도 인정이 될까요? (상대 자보처리)그리고 제가 실비가 있는데 실비 나온 금액에서 50%는 주는걸로 아는데 이러면 95만원에서 50%인 47.5만원이 가능해지나요?
입원안하면 1일 통원비 금액 한도가 잇습니다.
무조건 총액의 50%가 아닌 통원시 1일한도 금액의 50%입니다.
(예:1일한도가 30만원인경우 30만원의 50%인 15만원안에서 지급
본인 지출액이 95만원이라해도 보험사는 15만원만 줍니다)
보장혜택에 적혀 잇습니다.
통원시 1일한도를 먼저 보세요
입원시에는 1일환도와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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