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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 미국 이중국적 안녕하세요 저는 1986년 10월 3일생 남자 입니다미국인(군인) 어머니와 한국인 이버지
안녕하세요 한국 미국 이중국적 안녕하세요 저는 1986년 10월 3일생 남자 입니다미국인(군인) 어머니와 한국인 이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1986년 10월 3일생 남자 입니다미국인(군인) 어머니와 한국인 이버지 사이에서태어난 혼혈인 입니다.저는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고등교육과정 까지 마쳤고군대는 혼혈으로 제2국민역으로 민방위 훈련은 05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이행하고 있습니다.지내던중 미국 국적이 아직 남이있을것이라는 조언을 듣고 절차를 띠라 우선 미국 츨생증명서는 발급을 빋았습니다. 제가 한국 출입국 사무소에 방문하여 2중국적이 된 상황을 설명하니 한국 국적이 한국측 법무무의 실수로 누락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한국인 아내와 결혼을 하였고 아이를 임신중 입니다저는 미국에 살아본적은 없고 태어날 아이에게 미국 국적도 주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통 방법이 없어서 지식인에 여쭙니다. 현재 저는 한국나이로 40세이고 민방위훈련으르 계속 병역의 의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황의경우 최근 국적법 개정으로 이중국적 불행사 서약을하면 이중국적을 유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저의 자녀에게 미국 국적을 취득 할 수 있는지 도 궁금합니다. cont image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부모 중 한 명이 미국 시민권자 + 아이가 18세 미만 + 미국 내 거주 이렇게 3가지 조건이면 아이도 미국 국적을 가질 수 있는 거 같네요. 어차피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면 미국 법무부에 관련 서류 업무를 해야 하니까 자세한 내용은 미국 국적전문 변호사 등과 상의해 보세요.
미국 이민국적법
제320조 : 미합중국 밖에서 출생하여 미합중국 내에 영구히 거주하고 있는 아동 : 시민권이 자동적
으로 취득되는 조건
(a) 미합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출생된 자녀는 다음 모든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미합중국 시민이다.
(1) 출생 당시 부모 중 일방이 출생 또는 ‘귀화’로 인해 미합중국의 시민인 경우
(2) 18세 미만인 경우
(3) 합법적 영주허가에 따라 시민인 부모의 실질적인 법적 보호 내에서 미합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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