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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제결혼 성 이름 변경 관련 프랑스 여성 결혼 준비중입니다. 프랑스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이나 프랑스에서
프랑스 국제결혼 성 이름 변경 관련 프랑스 여성 결혼 준비중입니다. 프랑스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이나 프랑스에서
프랑스 여성 결혼 준비중입니다. 프랑스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이나 프랑스에서 한국 혼인신고를 할계획입니다.여자친구는 제 성 을따르고 싶어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얼핏 듣은건데 프랑스에서 먼저 여자친구 성을 제성으로 바꾸고 한국에서 혼인신고하면 한국 성을 사용한다는데 잘모르겟네요.. 제발 전문가님들 알려주세요 한국에서는 이런 법이없다는걸로 알고있는데 지인중에 일본여자와 결혼한분이있는데 그분 와이프도 남자 성을 따르는데 한국에서는  일본성을 하고하고  일본에서만 한국인 남자성을 따르는걸로 알고있습니다.프랑스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전문가님 제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의 있는답볍부탁드립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제발 도와주세요  cont image image
안녕하세요?
케이노타리우스 외국어번역행정사 & 공인행정사 사무소[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대표 한성래 행정사입니다.
1. 프랑스는 문화적으로 결혼을 하면 아내가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법적 강제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프랑스 여성과 국제결혼을 위해 프랑스에 먼저 혼인신고를 하면서 프랑스 아내분의 이름을 질문자님의 성으로 바꾸면
추후 한국에 혼인신고를 할 경우, 프랑스 혼인증명서상 아내분의 성명이 대한민국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됩니다.
ㅡ 프랑스에 혼인신고를 하시려면 질문자님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영어(또는 프랑스어)로 번역공증을 받은 후 법무부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준비하셔야 합니다.
ㅡ 케이노타리우스 외국어번역행정사 사무소에서는 프랑스 현지에서 상기 서류 번역공증 촉탁 대행 및 아포스티유 확인 대행을 요청할 경우, 동 서류를 완료하여 국제 우편(DHL 등) 발송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mage
3. 향후, 아내분의 신분증(여권 등)과 프랑스 혼인증명서, 한국 혼인관계증명서 등 행정적 서류상 성명이 동일할 경우 각종 민원 처리가 원활할 수 있습니다.
ㅡ 국제결혼으로 프랑스 배우자의 성명이 상기 서류간 차이가 발생할 경우, <동일인 확인서> 추가 제출을 요구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또한, 만약 프랑스 배우자분이 결혼생활 목적으로 한국에 장기체류를 하시려면 F-6(결혼초청) 비자를 허가받아야만 합니다.
ㅡ 이 경우 한국에도 반드시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케이노타리우스 외국어번역행정사 & 공인행정사 사무소[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대표 한성래
Tel.010-4753-1093
카톡 아이디: KNOTARIUS
https://open.kakao.com/o/s2m06xcg image K-NOTARIUS 행정사/직업소개소님의 오픈프로필
[외국인 On-line 24시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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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xAGqmedA image K-NOTARIUS 행정사 & 외국어번역행정사 : 네이버 블로그
[24시간 상담] <카톡ID: KNOTARIUS> <Tel. 010-4753-1093>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번역공증 촉탁대행/아포스티유 대행],KDI국제정책대학원 석사, 공보처 법무담당관실•외교부•노동부•문체부 근무, 유럽•중앙아시아•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 14년간 주재 근무. 국적(선택•회복•귀화), 법인•단체설립,인•허가,행정심판,탄원서 등 행정민원 대행 및 행정법률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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