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제결혼 성 이름 변경 관련 프랑스 여성 결혼 준비중입니다. 프랑스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이나 프랑스에서
프랑스 국제결혼 성 이름 변경 관련 프랑스 여성 결혼 준비중입니다. 프랑스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이나 프랑스에서
케이노타리우스 외국어번역행정사 & 공인행정사 사무소[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대표 한성래 행정사입니다.
1. 프랑스는 문화적으로 결혼을 하면 아내가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법적 강제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프랑스 여성과 국제결혼을 위해 프랑스에 먼저 혼인신고를 하면서 프랑스 아내분의 이름을 질문자님의 성으로 바꾸면
추후 한국에 혼인신고를 할 경우, 프랑스 혼인증명서상 아내분의 성명이 대한민국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됩니다.
ㅡ 프랑스에 혼인신고를 하시려면 질문자님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영어(또는 프랑스어)로 번역공증을 받은 후 법무부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준비하셔야 합니다.
ㅡ 케이노타리우스 외국어번역행정사 사무소에서는 프랑스 현지에서 상기 서류 번역공증 촉탁 대행 및 아포스티유 확인 대행을 요청할 경우, 동 서류를 완료하여 국제 우편(DHL 등) 발송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향후, 아내분의 신분증(여권 등)과 프랑스 혼인증명서, 한국 혼인관계증명서 등 행정적 서류상 성명이 동일할 경우 각종 민원 처리가 원활할 수 있습니다.
ㅡ 국제결혼으로 프랑스 배우자의 성명이 상기 서류간 차이가 발생할 경우, <동일인 확인서> 추가 제출을 요구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또한, 만약 프랑스 배우자분이 결혼생활 목적으로 한국에 장기체류를 하시려면 F-6(결혼초청) 비자를 허가받아야만 합니다.
ㅡ 이 경우 한국에도 반드시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케이노타리우스 외국어번역행정사 & 공인행정사 사무소[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대표 한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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