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 협박 위자료 이혼한지2년 넘었습니다 자폐장애 딸 한명있습니다이혼과정에서 양육비 협상중 저는50요구했습니다 안된다길래 50만원
양육비 이행 협박 위자료 이혼한지2년 넘었습니다 자폐장애 딸 한명있습니다이혼과정에서 양육비 협상중 저는50요구했습니다 안된다길래 50만원
이혼한지2년 넘었습니다 자폐장애 딸 한명있습니다이혼과정에서 양육비 협상중 저는50요구했습니다 안된다길래 50만원 안맞춰주면 제가 니잘못 너희 부모님께 말하겠다 하니 협박이라고 극단적선택하겠다고 하더라구요 결국에는양육비 50만원에 이혼했습니다 이혼후 한번도 양육비를 못받았습니다 양육비이행하려는데 전처가 저때문에 정신과치료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혼한이유가 제가돈을안벌고 서로싸우다가 저도 맞고 전처도맞았습니다 전처가 맞은사진있다고합니다 양육비 이행시 전처도 위자료.협박죄로 소송한다고하는데 여기서 질문드립니다1.6년정도살았는데 제가 돈을안벌고 뭐라고하면 서로싸웠습니다 전처가 지금이라도 위자료 청구하면 제가위자료 줘야할까요?2.양육비협상과정에서 협박이라고하는데 협박이될수있나요?전처는 제가 돈안벌고 힘들게하고 양육비 올리는과정에서 협박해서 정신과 다니고있다고합니다3.양육비를 이행해야하는지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시다 2년넘게 양육비 못받고 딸키웠습니다 제가없으면 딸아이는 생활이안됩니다 초등학생1년이며 말을하지못하고 의사소통도 거의안됩니다 결혼생활중 제가잘못한거압니다 하지만 2년넘게 딸이아픈거알면서 양육비 한번도안준게 화가납니다 이혼초반에는 아프다고해서 이해해줬는데 2년이넘었습니다 이제는받아야할거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정묵 변호사입니다.
전 배우자가 지금이라도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귀하의 유책사유(예: 경제적 부양 의무 불이행, 가정폭력 등)가 이혼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이혼 당시 위자료 청구 없이 협의이혼이 이루어졌다면, 위자료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이혼 후 3년 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이미 2년이 경과했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한 귀하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쌍방 폭행이 인정될 경우 전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가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 협상 과정에서 "부모님께 말하겠다"는 발언이 협박죄(형법 제283조)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해악을 고지한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단순한 감정적인 발언이나 협상 과정에서 나온 말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하지는 않지만, 전 배우자가 해당 발언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적 분쟁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협박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실질적으로 검찰이 기소할 만한 사안인지가 중요하며, 실제로 협박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전 배우자가 2년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하거나, 양육비이행관리원(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 명령 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득 및 재산 압류, 형사고소(양육비 불이행으로 인한 감치명령 신청 가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귀하께서 오랜 기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경제적 부담을 혼자 감당해 온 점을 고려하면, 적극적으로 양육비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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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돈 많은 사람이 이긴다는 편견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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