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불체포특권 안녕하세요. 외교관에 대한 불체포 특권에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외교관에
안녕하세요. 외교관에 대한 불체포 특권에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외교관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국제법에 명시가 되어있나요?2. 외교관의 가족에게도 적용이 되다던데, 외국에 거주하여야만 적용이 되나요?3.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경후 외교관의 본국에서 불체포특권을 상실 시킬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외교관의 불체포 특권에 대해 질문 주셨군요. 궁금증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외교관에 대한 불체포 특권은 국제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네, 외교관의 불체포 특권은 국제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1961년에 채택된 비엔나 협약이라는 조약에 규정되어 있으며, 정식 명칭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입니다. 이 협약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하여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 제29조에 외교관의 신체는 불가침이며, 어떠한 형태의 체포나 구금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외교관의 가족에게도 적용이 되다던데, 외국에 거주하여야만 적용이 되나요?
네, 외교관의 가족에게도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비엔나 협약 제37조에 따르면, 외교관과 동일한 가구(household)에 속하는 가족에게도 외교관과 동일한 특권과 면제가 부여됩니다. 다만, 이 특권은 외교관이 파견된 나라에 함께 거주해야만 적용됩니다. 외교관이 파견된 곳이 아닌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가족에게는 특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외교관의 본국에서 불체포 특권을 상실시킬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외교관의 본국 정부는 자국 외교관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waiver)**할 수 있습니다. 비엔나 협약 제32조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만약 외교관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파견국 정부가 외교관 본국 정부에 특권 포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국 정부가 이를 수락하면 해당 외교관은 불체포 특권을 상실하고, 범죄를 저지른 국가의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외교관의 특권 포기는 본국 정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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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에 온두라스 외교관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면책특권 포기한다고 했다가 면책특권주장하고 빠져나간 적이 있습니다. 관련내용도 첨부해 드릴게요. 면책특권도 성범죄 같은 오히려 면책특권 주장이 안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물론... 악용해서 그런 범죄를 뒤집어 씌워서 다른나라 외교관을 방해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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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발생: 최근 부산에서 주한 온두라스대사관 소속 외교관 A씨가 만취 상태에서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면책특권 포기 발표: 사건 이후 온두라스 외교부는 A씨의 면책특권을 포기하고, 한국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본국 도주: 그러나 온두라스 외교관 A씨는 면책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발표와는 별개로, 사임 의사를 밝힌 뒤 한국 경찰의 조사를 받지 않고 급히 본국으로 출국해 버렸습니다.
수사 종결: 결국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어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외교관 면책특권의 맹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본국이 면책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발표하더라도, 당사자가 먼저 본국으로 돌아가버리면 실제로 처벌을 받게 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본국 정부가 소환하여 자체적으로 징계하거나 처벌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외교적 관례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피해를 입은 한국 사법당국의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