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 볼수있는지 문의 남편의 폭력 인터넷 도박 소송이혼하였고법원에서 위자료 1500만 원 매달 양육비
남편의 폭력 인터넷 도박 소송이혼하였고법원에서 위자료 1500만 원 매달 양육비 50만 원 지급으로 승소하였습니다 이후 문제가 위자료는 100원도 안 줬고 양육비도 2년 반 동안 10회 미만으로 줬습니다그런데 자기도 자녀를 볼수있는 면접권이 있다고 보여 달라는데 남편이 해코지 할까봐서요.. 위자료 못 받은 거랑 양육비 거의 못 받은 걸로 법적으로 안 보여 줘도 되는지 ㅠ
자녀 면접교섭권(자녀를 만날 권리)은 이혼 후에도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조건과 절차를 통해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자녀의 복리를 위한 제도로, 이혼 후에도 비양육자에게 인정됩니다.
양육비나 위자료 미지급만으로는 면접교섭권을 자동으로 박탈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사유:
이런 사유가 있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제한 또는 배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폭력, 협박, 도박 등 관련 증거(문자, 녹음, 진술서 등)를 준비
감치명령,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 가능
법원 결정 전까지는 감독하에 면접교섭을 진행하거나 임시로 제한 가능
자녀에게 해가 되는 폭력, 협박, 도박 등 입증 필요
자녀의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법적 절차를 통해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