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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 볼수있는지 문의 남편의 폭력 인터넷 도박 소송이혼하였고법원에서 위자료 1500만 원 매달 양육비
남편의 폭력 인터넷 도박 소송이혼하였고법원에서 위자료 1500만 원 매달 양육비 50만 원 지급으로 승소하였습니다 이후 문제가 위자료는 100원도 안 줬고 양육비도 2년 반 동안 10회 미만으로 줬습니다그런데 자기도 자녀를 볼수있는 면접권이 있다고 보여 달라는데 남편이 해코지 할까봐서요.. 위자료 못 받은 거랑 양육비 거의 못 받은 걸로 법적으로 안 보여 줘도 되는지 ㅠ
자녀 면접교섭권(자녀를 만날 권리)은 이혼 후에도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조건과 절차를 통해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기본 원칙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자녀의 복리를 위한 제도로, 이혼 후에도 비양육자에게 인정됩니다.
양육비나 위자료 미지급만으로는 면접교섭권을 자동으로 박탈할 수 없습니다.
* 제한 가능한 경우
법원이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사유:
폭력 전력 또는 지속적인 위협
도박 재발 가능성
자녀에게 정신적·신체적 위해 우려
해코지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입증될 경우
이런 사유가 있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제한 또는 배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응 방법
면접교섭 제한 신청
법원에 정식으로 신청하여 자녀의 안전을 보호
폭력, 협박, 도박 등 관련 증거(문자, 녹음, 진술서 등)를 준비
양육비 미지급 대응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감치명령,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 가능
면접교섭 방식 조정
법원 결정 전까지는 감독하에 면접교섭을 진행하거나 임시로 제한 가능
* 요약
항목
내용
면접교섭권
원칙적으로 보장됨 (양육비 미지급과 별개)
제한 가능 조건
자녀에게 해가 되는 폭력, 협박, 도박 등 입증 필요
법적 절차
가정법원에 제한 또는 배제 심판 청구
양육비 대응
이행명령, 감치, 행정제재 신청 가능
자녀의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법적 절차를 통해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