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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액체 규정 마닐라에서 한국 가는 국제선인데요위탁 수화물 액체류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찾아보긴했는데 알콜성음료는
마닐라에서 한국 가는 국제선인데요위탁 수화물 액체류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찾아보긴했는데 알콜성음료는 5L 까지인데 그냥 일반 음료도 5L까지인가요?
대한항공 사이트>여행준비>수화물>운송제한물품>제한적기내반입물품/ 항공보안365>음료수 를 참고하였습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액체류 기내 반입에는 제한(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총 1L 용량의 비닐 지퍼백 1개)이 있지만 위탁 수화물로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항공보안법에서도 위탁 수화물에는 음료수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본 면세 한도는 $800 미국달러이므로 술, 담배, 향수를 제외한 추가 면세가 불가능한 음료수들은 800미국달러까지만 면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공항 세관에서 질문자님이 가져오신 음료수들이 상업을 위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판단하면 질문자님께서 추가 검문을 받을 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해주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추가 질문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