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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위스키 위탁수화물 일본을 둘이서 가는데 1인당 2병까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제가 4병을 사고 2병씩
일본 위스키 위탁수화물 일본을 둘이서 가는데 1인당 2병까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제가 4병을 사고 2병씩
일본을 둘이서 가는데 1인당 2병까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제가 4병을 사고 2병씩 제 캐리어, 친구 캐리어로 나눠서 보내도 면세 등에 제한되는 일이 있을까요? cont image
정리해드릴게요.
주류 구매해서 반입할때 일반품목과 별도로 2병(합쳐서 400달러 이하, 2리터이하 2가지 조건다 충족해야함)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들어올수 있고 3병째나 조건을 초과해버리면 위스키의 경우 구매금액의 156%를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올해 중에 병수갯수 폐기된다는데 아직은 아니에요).
면세는 해당국가에서 마시지 않고 가지고 해외로 나가는 술이라 해당지역 업체에서 판매할 때 붙는 세금이 면세라는 거지 국내 반입 때 내야하는 세금과 아무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일반가게든, 면세점이든 국내반입시에는 2병(합쳐서 400달러 이하, 2리터이하 2가지 조건다 충족해야)까지 세금면제고 3병 이상 혹은 용량이나 금액이 넘는 경우 신고하고 세관에 세금내고 들어와야합니다.
1. 911테러 이후 액체류는 기내에 100ml이하 용기에 최대 1리터까지 반입가능하기에 공항검색대 밖에서 산 술들은 미니어쳐가 아닌이상 전부 위탁수화물로 붙여야지만 가지고 올수있어요. 안그러면 기내들어가는 검색대에 걸려 곤혹을 치를 수 있습니다. 잘해결되도 폐기고요.
2. 공항검색대를 지나서 있는 면세점에서 산술이면 기내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