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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 분석 저는 용역계약 담당직원이고 오늘 용역사 대표,직원과 저의 팀장님과 회의가 있었습니다.용역사대표는
저는 용역계약 담당직원이고 오늘 용역사 대표,직원과 저의 팀장님과 회의가 있었습니다.용역사대표는 다수 참석자 앞에서, 저에대해 다음과 같은 허위사실과 모욕적 발언을 반복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싶은데 죄가 성립가능할까요? (회의 녹취본은 있습니다) • 허위사실 적시 1. 제가 대표에게 전화해 직원 교체를 요청하였음 주장 • 저는 당시 해당 직원으로부터 잦은 업무 실수가 생겨 그 직원이 일을 혼자하는건지 물어봤었고 해당 요청을 한 사실이 없음. • 저는 즉시 부인하였고, 용역사 대표도 “증거는 없다”고 발언. 2. 제가 용역사에 ‘모든 업무를 당장 하라’고 했다.” 발언 • 실제 대화·카카오톡 기록상 ‘당장’이라는 표현 없음. 한적도 없음(업무가 급하여 오늘까지 부탁한다고는 했음) • 기타 모욕적 발언 • “30년 사업하면서 이런 갑질은 처음이다.” • “내가 개돼지야 그렇게 느낄 수 있다.” • “모독을 당해 자존감이 완전히 상실됐다.” • “언어 소통이 심각하게 안 된다.” 2. 발언 환경(공연성) • 고소인의 상사(팀장)와 다수 참석자가 발언을 직접 들을 수 있는 회의석상에서 이루어짐. 3. 피해 상황 • 허위사실로 인해 저는 상사에게 부정적 인상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모욕적 표현으로 인격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발언 직후부터 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명예훼손/모욕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