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용역계약 담당직원이고 오늘 용역사 대표,직원과 저의 팀장님과 회의가 있었습니다.용역사대표는 다수 참석자 앞에서, 저에대해 다음과 같은 허위사실과 모욕적 발언을 반복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싶은데 죄가 성립가능할까요? (회의 녹취본은 있습니다) • 허위사실 적시 1. 제가 대표에게 전화해 직원 교체를 요청하였음 주장 • 저는 당시 해당 직원으로부터 잦은 업무 실수가 생겨 그 직원이 일을 혼자하는건지 물어봤었고 해당 요청을 한 사실이 없음. • 저는 즉시 부인하였고, 용역사 대표도 “증거는 없다”고 발언. 2. 제가 용역사에 ‘모든 업무를 당장 하라’고 했다.” 발언 • 실제 대화·카카오톡 기록상 ‘당장’이라는 표현 없음. 한적도 없음(업무가 급하여 오늘까지 부탁한다고는 했음) • 기타 모욕적 발언 • “30년 사업하면서 이런 갑질은 처음이다.” • “내가 개돼지야 그렇게 느낄 수 있다.” • “모독을 당해 자존감이 완전히 상실됐다.” • “언어 소통이 심각하게 안 된다.” 2. 발언 환경(공연성) • 고소인의 상사(팀장)와 다수 참석자가 발언을 직접 들을 수 있는 회의석상에서 이루어짐. 3. 피해 상황 • 허위사실로 인해 저는 상사에게 부정적 인상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모욕적 표현으로 인격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발언 직후부터 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명예훼손/모욕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