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6개월 고용주 제한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현재 워킹홀리데이 비자(서브클래스 417/462)를 가지고 있고, 한 공장에서 5개월째 일하고
안녕하세요.현재 워킹홀리데이 비자(서브클래스 417/462)를 가지고 있고, 한 공장에서 5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다음달에 공장이 같은 회사인데 위치만 통째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이 경우, 고용주는 동일하지만 근무 장소가 바뀌는 상황인데,6개월 고용주 제한 규정에서 ‘같은 고용주 아래 6개월 초과 근무 금지’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다른 위치로 인정되어 계속 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만약 6개월 이상 근무가 가능하다면 이 사실을 고용주에게 알리고싶은데 고용주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공식 근거 문서나 자료도 궁금합니다.추가로, 이 문제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 법무사나 이민 전문가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자문을 구할 의향도 있습니다.관련 법규나 경험 있으신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417/462)의 ‘6개월 고용주 제한’ 규정은 근무 장소(Location) 와 관계없이 같은 고용주(same employer) 밑에서 일한 기간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즉, 회사(ABN)가 동일하다면 공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더라도 같은 고용주로 간주되어 원칙적으로 6개월 이상은 일할 수 없습니다.
주로 ABN(호주사업자번호), 회사 법인명, 경영 주체가 동일한지를 봅니다.
물리적 주소가 달라도 법인이 동일하면 같은 고용주로 인정됩니다.
417/462 비자는 원칙적으로 동일 고용주 밑에서 최대 6개월만 근무 가능합니다.
날짜 계산은 시작일부터 연속 6개월이 아니라, 총 근무일수를 합산해 판단합니다.
농업·원예·관광·호스피탈리티 등 특정 지역(북호주, 지정지역)에서는 같은 고용주 밑에서 6개월 이상 근무 허용
→ 단, 이 경우도 지역·업종·위치 조건이 모두 충족해야 함
고용주가 합병·사업 매각 등으로 법인(ABN)이 변경된 경우는 새로운 고용주로 인정될 수 있음
정부 허가(waiver) 신청을 통해 예외 승인 가능(온라인 Form 1445 제출)
회사가 ‘같은 ABN’을 유지한 채 공장 위치만 변경 → 같은 고용주로 판단
따라서 이사 후에도 근무일수가 누적되어 6개월 제한에 포함됩니다.
만약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려면 예외 승인(waiver) 신청이 필요합니다.
승인 사유: 프로젝트 완수 필요, 인력 부족 등 정당한 이유
호주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 공식 안내:
https://immi.homeaffairs.gov.au/what-you-can-do/whm-employers
이 페이지에 “Same employer means the same ABN…”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Form 1445 – Request Permission to Work with the Same Employer Beyond 6 Months’ 문서:
https://immi.homeaffairs.gov.au/form-listing/forms/1445.pdf
이민 전문 변호사(MARA 등록) 또는 법무사와 상담 시, 현재 회사 ABN, 업종, 근무지역, 비자 종류를 알려주면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같은 고용주(동일 ABN) 라면 주소가 바뀌어도 6개월 제한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외 승인이 필요할 수 있으며, 위 공식 링크와 Form 1445를 고용주에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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