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취업 비자, 한국 귀국 일본 비자를 받았는데 좀 급하게 가는거라 일본을 간 후에도 한
일본 비자를 받았는데 좀 급하게 가는거라 일본을 간 후에도 한 달에 1번정도는 한국에서 짐을 정리해야할거 같아요.혹시 비자를 받은 후 한국으로 돌아올 때 처리하거나 신청해야하는게 있을까요?한국에 온다면 주말에만 잠깐 있다 다시 일본으로 가야해요
이미 일본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면, 출입국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 비자는 ‘여권에 붙은 사증’이고, 일본 입국 시 재류카드(在留カード) 가 발급됩니다.
취업비자를 가지고 일본에서 정상 입국한 후 재류카드를 발급받으면, 한국에 잠깐 다녀와도 별도의 재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재류기간 내에 일본 체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며, 짧은 출국·귀국은 허용됩니다.
장기간(수개월 이상) 일본 밖에 머무르면, 재류자격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みなし再入国許可)’ 제도를 이용하면 1년 이내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짧게 한국에 다녀오는 경우는 보통 이 절차로 문제 없이 재입국됩니다.
다만, 입국심사 시 체류 목적(취업)을 계속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국에 다녀오는 것은, 취업비자 발급 후 재류카드 받은 상태라면 추가 신청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본 출국 시 반드시 재입국허가 이용(출국 시 입국심사관에게 의사 표시) 하시고, 체류기간 내에 재입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