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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세액감면 드립니다 과밀지역에서 비과밀지역으로 주소 옮면 세액 감면 50%에서 100%로 변경 되는
청년창업 세액감면 드립니다 과밀지역에서 비과밀지역으로 주소 옮면 세액 감면 50%에서 100%로 변경 되는
과밀지역에서 비과밀지역으로 주소 옮면 세액 감면 50%에서 100%로 변경 되는 게 맞나요?ㅜㅜ 원래는 안되는 걸로 알고있긴한데 2025년에 바뀐걸까요? cont image
프랜차이즈 창업전문가 대구상가맨 오석민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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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자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비과밀지역(비수도권)으로 사업장을 이전할 때 일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1. 청년창업 세액감면 개요
청년창업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기본 감면 대상
청년(만 15세~34세 이하)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창업해야 함
대상 업종: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일부 업종
감면율: 창업 후 5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비수도권 이전 시 감면 가능 여부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인천, 경기 일부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음.
하지만, 창업 후 비수도권(비과밀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 이전한 후부터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② 감면 적용 요건
기존 사업장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다가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경우
이전한 지역에서 새로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기존 사업장이 폐업 신고되지 않으면 감면 혜택 적용 불가
사업장 이전 시 ‘본점·주사무소’를 반드시 비수도권으로 옮겨야 함 (단순 지점 이전은 감면 대상 아님)
③ 감면 혜택
이전 후 최대 5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지방세 감면 (취득세, 재산세 감면) 가능
3. 적용 가능한 지역
세액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으로 이전해야 함.
✅ 비과밀지역(세액 감면 가능)
강원도, 충청권(세종, 대전 제외), 전라권, 경상권(부산, 대구 제외), 제주도 등
❌ 과밀억제권역(세액 감면 불가능)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일부 (강화군, 옹진군 제외)
경기도 일부 (과천, 성남, 수원, 안양, 고양, 부천, 의정부, 구리, 남양주, 용인 등)
4. 감면 신청 방법
① 사업장 이전 신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 등록 변경 신고(신청 후 약 3~5일 소요)
② 감면 신청
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감면 신청(세무사 또는 홈택스 활용 가능)
③ 세액감면 확인
사업장 주소 이전이 완료된 후 세무서에서 감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5.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지방 이전 시 일부 감면 가능
고용창출 장려금: 지방에서 신규 채용 시 지원금 지급 가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특정 업종에 한해 5년간 최대 100% 감면 가능
6. 결론 – 과밀지역에서 비과밀지역으로 이전하면 감면 가능?
✅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신규 사업장 등록을 해야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즉, 사업장 주소를 단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후 새로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전 후에도 기존 사업장이 남아 있다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와 상담 후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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