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장애나 수입정도는 상대가 오케이면 오케이인거죠. 결혼 후 한국에서 살 계획이라면 소득이 잡힌게 없어서 아내 되실 분 비자 받는게 문제가 됩니다. F6비자 요건 중 중요한게 소득이 일정이상이어야 하거든요. 만약 본인이름으로 재산(예금, 부동산 등이 있다면 5%를 연소득으로 산정합니다. 모두 합해서 소득요건에 해당되면 비자 받을 수 있고요. 소득여건때문에 F6 못받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 소득한 한국인 배우자 소득에 한합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데려오는 개념이라 부양이 가능한가를 보는 거라서요. 만약 둘 사이 애가 있다면 소득여건은 안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