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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 안녕하세요. A 회사에서 2023.09.01 ~ 2024.10.30일 까지 근무 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실업급여관련 안녕하세요. A 회사에서 2023.09.01 ~ 2024.10.30일 까지 근무 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안녕하세요. A 회사에서 2023.09.01 ~ 2024.10.30일 까지 근무 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퇴사 이지만 퇴사 압박과 직장 내 따돌림으로 퇴사했습니다.B 회사에서 2024.12.05~ 2025.01.20 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 → 예전에 일했던 공사소장님께서 제 상황을 아시고 공사 현장 계약직으로 일해보라고 권유 주셔서 현장 마무리까지 일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 할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대신에 현재 오갈데 없는 저에게 숙소랑 식비 및 가끔 소정의 현금을 주셔서 저도 무급으로 일하는데 동의해서 월급은 0원으로 계약했습니다.. (고용보험은 들었습니다.)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2. B회사 공사 소장님께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시 평균임금은 0원으로 해도 될까요 ? 나중에 근로법상 회사나 소장님께 불이익은 없을까요? cont image
안녕하세요 금융멘토 입니다. 질문자분의 어려운 상황과 고민에 대해 충분히 공감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 현재 상황으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 B회사에서의 무급 근로계약은 실제 근로에 대한 정당한 임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상적인 고용관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A회사에서의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 직장 내 따돌림의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2. 임금 신고 관련:
- 0원으로 임금을 신고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허위 신고로 인정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회사와 소장님께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항:
1. B회사와 정상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2. A회사에서의 따돌림 관련 증거가 있다면 이를 수집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3.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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