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톤윙바디 1톤윙바디 안에 가구짜넣으려고합니다 푸드는 아니고 상품진열대 및 윙바디 안에서 작업할수 있는
1톤윙바디 안에 가구짜넣으려고합니다 푸드는 아니고 상품진열대 및 윙바디 안에서 작업할수 있는 책상 그리고 장사중 간편하게 끼니 해결용 소형냉장고 전자렌지 인산철 밧데리 인버트 녛을수 있는 가구제작정도 인데 구조변경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돕는 전문 컨설팅 업체 '정책자금연구소 바름' 입니다.
A : 1톤 윙바디 차량 내부에 가구를 짜 넣고, 작업용 책상, 소형 냉장고, 전자레인지, 인산철 배터리 및 인버터 등을 설치하는 경우 구조변경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작업 내용에 따라 구조변경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상 **'구조변경'**은 자동차의 외형이나 중량, 동력계통, 승차정원, 적재정량 등의 주요 부분을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승용차 및 승합차: 캠핑카, 푸드트럭 등은 내부에 침대, 조리시설 등을 설치하면 구조변경 대상이 됩니다.
적재함 내부의 가구, 선반 설치: 대부분의 경우 **'내부 적재 장치'**로 간주되어 구조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물건을 싣기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적재물로 보기 때문입니다.
전기 장치(배터리, 인버터 등) 설치: 이 또한 차량의 본래 성능이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것이므로, 대부분은 구조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전기 배선이 복잡하고 차량의 배터리나 전력계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차량 외부로 돌출되는 설비: 윙바디 외부로 돌출되는 간판, 조명 등을 설치하는 경우는 구조변경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하시려는 작업은 윙바디 차량의 적재함 내부에만 가구를 설치하고, 이는 상품 진열 및 작업 편의를 위한 적재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냉장고나 전자레인지 역시 차량 내부에 보관하는 **'적재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 계획하고 계신 작업은 구조변경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정 방법: 가구를 너무 단단하게 용접하거나 차량 프레임에 영구적으로 부착하여 원상 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구조변경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볼트나 나사 등으로 고정하여 탈부착이 가능하게 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전성: 작업 중 가구나 물건이 흔들려 파손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해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에 문의하거나, 구조변경 전문 업체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요약하자면, 윙바디 내부에 물건을 진열하거나 작업하기 위한 용도의 가구, 소형 가전제품을 설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구조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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