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2 초청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4.2에 기재한 금액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요건을 특별히 면제받을 사유가 있다면 아래에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오. 제가 아픈 어머니 대신해 집안 일을 하며 병원에 데려다 드리느라 2024년 소득이 거의 없습니다.(소득증명으로 나오는 금액이 70만원대입니다.) 그래서 직계가족의 예금, 재산, 소득 등의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4.7.2에서 '특별히 면제받을 사유가 있다면 기재하고 입증해라'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사유를 '모친 간호'라고 적고 병원에 다녔던 기록이라도 떼어 와야하는 건가요?... 어떻게 입증을 하면 되는건가요? 그냥 '모친 간호'라고 적고 병원 기록 없이 직계가족의 서류만 따로 준비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