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관련문제 제가 한살 후배한테 4월달에 10만원을 빌려줬었는데 그 동생빌려가서 안 갚고
제가 한살 후배한테 4월달에 10만원을 빌려줬었는데 그 동생빌려가서 안 갚고 지금까지 와서 동생이 선제시로 이자를 계속 붙여서 원금이 10만원이고 이자가 25만원 총 35만원이 되었는데 동생 엄마가 전화와서 이자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돈을 받아낼려다가 그걸 들켜서 신고한다는데 저한테도 피해가 잇을까요? 돈은 아직 한번도 안 받았습니다 너무 급해요 빠르게 답장 부탁드립니다..
- 대한민국에서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는 불법입니다(민법 제379조, 이자제한법). 4~5개월 간 25만 원 이자(250%)는 명백한 고리대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사기" 또는 "불법 채권 추심"으로 신고하면, 형사처벌(사기죄, 공갈죄 등) 또는 민사 소송(원금+법정 이자 외 반환 요구)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 원금 10만 원만 요구하고, 25만 원 이자는 포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미 협박성 발언이 있었다면, 녹음 기록을 보존하고,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세요.
- "신고한다"는 말에 협박당하지 마세요. 오히려 작성자님이 불법 이자 요구로 역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에게 이자를 철회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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