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3년 12월자로 법인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때 당시에 전세 계약 조건이 보증보험 가입이었고, 계약서에 보증보험 가입이 안될 시 계약은 파기한다고 특약을 넣어 계약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버팀목 대출을 받아 들어오게 되었고, 1년이 지난 시점인 몇달 전까지도 보증보험 가입하려고 노력중이라고 전달을 받았기에, 믿고 최대한 기다렸습니다. (노력은 하고있다고 하시기에) 집도 맘에들고 연장을 할 계획도 있었으나, 곧 계약 만기 시점이 다가오고 보증금을 돌려주실 능력이 안되시는 것 같아서 불안감이 몰려와 괜히 연장하려던 마음도 사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약을 넣었기에 파기환송도 가능하다고 하던데.. 그냥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