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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할인점 인덕원의 아이스크림 무인할인점10+1=10 이라 적시해놓아10개사면 1개 공짜로 주는거로 알고 계산까지하니

인덕원의 아이스크림 무인할인점10+1=10 이라 적시해놓아10개사면 1개 공짜로 주는거로 알고 계산까지하니 11개 가격을 받네요무인점이라반품할수도 없고그냥 가져오긴했는데이런 손님에 대해 장난치는 가게어떻게하죠?
10+1=10이라 적혀 있다면, 누구나 ‘10개 값을 내고 11개 가져가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결제 과정에서 11개 값이 나왔다면, 이는 ‘표시가격과 실제 결제 차이’에 해당해요.
이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이나 전자상거래법상 부당 표시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째, 해당 점포 운영자(대개 무인점마다 연락처 표기)에게 직접 연락해 환불 요청하세요.
둘째, 연락이 안 되거나 대응이 없다면 **소비자 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쪽은 무인점 관련 분쟁도 많이 접수되는 곳이라,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당장 오늘 할 수 있는 액션은 구매 영수증, 매장 사진(10+1=10 문구 포함)을 찍어두는 겁니다.
이 증거만 있으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할 때 유리하게 진행돼요.
저도 비슷하게 무인 매장에서 ‘1+1 행사’라 적혀 있었는데 정작 계산은 다 나와버린 경우를 본 적 있습니다.
그때도 증거를 남겨두고 소비자상담센터 통해 해결했어요.
실제로 환불까지 받은 사례가 있었으니 희망 갖고 진행해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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