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비자로 회사 재직중인 외국인인데 7개월 동안 고용보험비를 월급에서 내고 있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도 납부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요.그런데 회사가 어려워져 월급도 밀리기 시작하고 현재는 2달째 무급휴직 중입니다.그래서 권고사직 처리해주기로 해서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했는데, 가입되어 있다고 했다가 실제로 확인해 보니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소급가입은 고용보험 필수 가입 대상이 아니라서 불가능하다고 하고요.고용노동부에서는 그동안 납부했던 돈을 돌려줄 수는 있지만 다른 도움은 줄 수 없고, 손해 본 것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고만 했습니다.혹시 이 경우에 다른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