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국제결혼중개업체 A사와 특정 국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계약금50%)계약 체결 당시에는 A사가 전담할 것으로 알았으나, 실제 진행은 당시A사 소속인 실무자 C가 맡아왔습니다. 이후 확인해보니 C는 계약서 작성후 몇달뒤, 별도 법인 B사를 설립하여 운영해왔고, 저는 최근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사로부터 정식으로 진행 주체가 변경되었다는 고지나 동의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2025년 들어 C는 “당초 계약 국가로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결혼이 성사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는 주장을 하였고, 추가 비용 인상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표준약관에 따른 필수 증빙(인상 사유·산정 기준·소급 여부 등)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계약기간 종료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저는 A사와 C에게 회신기한을 명시하여 답변을 요구했음에도,C만 답변으로 “불만이 있으면 환불해주겠다”는 식의 모호한 말만 반복했고, 정식 자료나 근거는 단 한 번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A사는 현재까지도 무응답상태이고, A사에게 최종통보문을 이메일로 보낸상황입니다.현재 저는 계약서, 국제결혼중개업 표준약관, 송금 내역(일부는 B사 계좌), C의 녹취, 발송 안내문, A사 및 C에게 보낸 질의·최종 통보문 등 객관적 증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본인은 이미 기납부금 상당액이 장기간 묶여 있음으로 인해 재산적·시간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이에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해 자문을 구합니다.1.A사와 C의 행위가 계약 불이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2.진행 기한·자동 종료 주장 및 증빙 없는 비용 인상의 법적 효력,3.A사 계약임에도 B사 계좌로 송금된 부분의 법적 문제,4.증빙 없는 실비 공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환불 외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과 실익.저는 전액 환불(필요 시 실비만 공제) 및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전문적의견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