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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고소 대응 방법 2018년 (시기는 기억x) 아르바이트 중 고소인(학과 후배/당시 남자친구 있음)으로부터 만나자고
2018년 (시기는 기억x) 아르바이트 중 고소인(학과 후배/당시 남자친구 있음)으로부터 만나자고 연락 옴 -> 둘이 만남 -> 이야기하고 저녁 먹고 였는지 안 먹었는지 노래주점에 함께 감 -> 노래주점에서 술 마시며 고소인은 집안 이야기와 더불어 자신이 원치않게 사귀게 된 남자친구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함과 더불어 저를 많이 좋아했다고 하고 저 역시도 많이 좋아했다고 얘기하며 절 만났어야 한다는 얘기 등을 나누고 노래 부르고 놀다 입맞춤도 함 -> 이후 상당히 취한 상태가 됐고, 시간이 지나 기숙사 통금 때문이었는지 자신은 기숙사를 안 가고 외박을 하겠다고 하며 저보고 갈거면 가고 올거면 오고 잡아먹진 않겠지 하며 농담조로 이야기 나눈 후 저 역시도 남자니 가만히 옆에 자진 못할 거라고 농담조로 대답했으나 같이 길을 나섬 -> 모텔로 갔고 당시 주점, 모텔 비용 등 누가 결제 한지는 기억이 안 남 -> 침대가 하나인 방이었고 둘 다 술기운과 피로에 바로 누웠고 누운 자리에서 입맞추고 성관계를 가짐 (성관계 도중 삽입 중에 약간 피가 묻어서 괜찮냐고 묻는 대화도 있었음) -> 다음 날 기상 후 같이 덮밥-라멘집에서 점심 식사 후 같이 택시타고 학교로 이동함(택시에서도 손 잡은 상태였음) -> 학교에서 헤어지고 나서 연락을 주고 받거나 한 건 기억이 안나지만, 고소인이 기존 남자친구와 교제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자연스레 멀어짐 -> 이후 저는 같은 해 학내에서 추행 관련 사건으로 인해 휴학 및 형사처벌(벌금 700만원)으로 휴학하고, 2022년 동종전과 전력(징역6월-집유2년-보호관찰2년)이 생겼고, 휴학 이후에는 한 번도 교류한 적도 없고, 번호도 없고, 연락 이력도 다 지워진 상태 -> 2023학년도 2학기 복학 이후 같은 수업 강의실에서 마주하게 됨(교류는 x) -> 2023년 말 교내 인권센터에 같은 사건으로 신고를 했는데, 행위 중지-연락 금지 내용 등을 담은 중재합의 -> 어제 고소 접수 등 연락 온 후 고소장 열람 등사로 일단 연기.. 어떻게 하죠?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