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4년전에 케이뱅크에서 300만원 마이너스통장대출을 했는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갚지 못하고이자랑 해서 4백50만원정도 해서 고려신용정보로넘어갔습니다 현재 고려신용정보에 한달마다 20만원씩2회차 납부해서 상환중이였는데 제가 차상위수급자인데오늘 우연히 알아보니까 신복위에서 차상위는 채무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채권이 넘어간 고려신용정보것도채무조정이 가능하나요? 지금 20만원도 갚기 힘들고일용직으로 간간히 다니고 있도 30대입미다내일 바로 신복위에 전화해볼려고 하는데 가능하면은 절차랑 상환이 다시 어떻게 되는건가요?
케이뱅크에서 타 금융기관으로 채권이 이관되었다 하더라도, 대부분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기관에 해당하므로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무조정은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으니, 신용회복위원회 대표번호(1600-5500)로 연락하시어 상담 예약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는 간단합니다. 내방하셔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작성하시면 심사역이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상환 기간은 차상위계층의 경우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며, 채권 금융기관의 동의 여부에 따라 일부 원금 감면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이자와 연체이자는 면제됩니다.
지금까지 많이 힘드셨을 텐데,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