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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으로 개인회생중 민사소송 사기죄 몇년 전 불법도박으로 개인회생 인가가 떨어져5년의 기간 중 2년 반

몇년 전 불법도박으로 개인회생 인가가 떨어져5년의 기간 중 2년 반 정도 매달 갚아나가고 있습니다.그런데 또 불법도박에 손을 대서 빚이 생겼습니다.문제는 지인에게 가족이 아프다 가족이 필요하다고 한다 라는 이유 등으로 빌린 돈으로 불법도박을 하고월급을 받으면 갚겠다 등의 이유로 빌리고 한 번도갚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액이 500만원 정도 였는데 민사소송이 들어와 몇개월동안 돈을 마련하여이자가 붙은 금액에 그동안 못갚은 미안한 마음에거의 백만원가량 더 추가하여 전액 변제 하였습니다.정말 갚고 싶었지만 도박을 알릴 수도 없었고이미 회생중에 두번째 도박으로 가족에게도 알릴 수가 없어 제 능력으로 갚지 못했던 게 늘 마음에 걸리고 고통이였는데 민사소송이 들어오게 되며 가족이 알게 되고 도움을 받아 변제할 수 있었습니다.그런데 얼마 후 갚을 능력도 안되고 월급을 받고 준다고 하고 안주고 신용등급도 낮아 대출을 받아서 갚을 수도 없으면서 기망하였다며 사기죄로 고소장이 하나 더 날라왔습니다. 민사 형사 함께 진행 하였던 것 같습니다.지금은 심각성을 깨닫고 도박을 하지 않고 있고 도박중독센터에 상담전화를 하였고 면담예약도 하였으며 열심히 치료할 예정이고가족들과도 충분한 대화를 했고 제 잘못이 얼마나 큰지 정말 다시 한번 깨닫고 앞으로 정말 다시는 도박 안하고 정신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다짐하였는데 사기죄로 또 약식명령이 떨어져 벌금 500만원을 내라고 날라와서 여러가지로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피해자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와 반성문 탄원서 등을 제출하면 조금이라도 벌금을 감면받을 수는 없을까요?정말 아무런 방법이 없을까요?그리고 정식재판 후 현재 진행중인 개인회생에 지장이 생길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사기죄로 또 약식명령이 떨어져 벌금 500만원을 내라고 날라와서 여러가지로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피해자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와 반성문 탄원서 등을 제출하면 조금이라도 벌금을 감면받을 수는 없을까요?
정말 아무런 방법이 없을까요?
-->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어려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식재판 후 현재 진행중인 개인회생에 지장이 생길까요?
--> 형사처벌과 회생은 연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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