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중3인데 제가 여름방학 한달전쯤 학원에 중1학년이 한명 왔어요. 걔는 말투가 좀 어눌하고 성격도 소심한편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애가 귀엽고 재밌어서 같이 얘기 하고 화장실로 불러서 놀다가 친구끼리 하던데로 욕하고 성기를 건들였어요. 걔는 웃으면서 하지마라고했어요. 그러다 쌤한테 한번혼났는데 그뒤로 걔가 전에 하던 욕,성기 건드는걸 자제하면 괜찮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시작되고 개학을했어요. 저는 같이 놀고싶어서 점심먹고 제 반에 오라고했어요. 그런데 반에 안들어간다고 해서 억지로 오게하려다가 실패했어요. 그뒤론 안와서 제가 찾아가서 화난 마음에 계시판을 때리면서 욕을했어요. 그 다음날엔 1,3학년애들이 보는 앞에서 걔가 절때렸다고 거짓말했고 걔는 울고 절 학폭으로 신고했는데 경찰에 연락이 갔다고해요. 정말 진심으로미안합니다. 저는 어느정도 벌을 받게되고 어떻게해야 그애가 위로가 될수있을까요?
질문자님께서는 학교 후배에게 동성 간 성추행을 했다고 고백하셨고, 형사처벌과 향후 대응이 어떻게 되는지 불안해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부담스럽고 두려우실 텐데, 지금 단계에서의 선택이 처분 수위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니 차분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동성 여부는 법적 평가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 혹은 이에 준하는 최소한의 유형력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후배가 미성년자이거나, 선후배 관계·동아리 직책 등 위력 관계를 이용한 것으로 평가되면 가중 요소가 붙거나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적용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의사불벌 규정은 폐지되어 합의만으로 공소가 막히지 않으나,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은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됩니다. 유죄 시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보호관찰 등의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고, 학교 내 징계(정학·퇴학), 성폭력대책위원회 절차 및 접근제한 조치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는 위자료와 치료비·상담비 등 손해배상 책임이 병존합니다.
지금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임의동행·피의자 조사 등 수사 단계 대비를 즉시 준비하되, 진술의 일관성과 사실관계 정리를 최우선으로 하십시오. 당시 장소, 행위 형태, 신체 접촉 부위·시간, 동의 여부 관련 사전·사후 정황, 음주 정도, 제3자 존재 등을 시간대별로 메모하되 과장이나 축소 없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접촉은 삼가십시오. 2차 가해로 비화되면 체포영장·접근금지 보호명령 사유가 됩니다. 사과와 피해회복은 변호인을 통한 공식 채널로만 시도하고, 합의 과정에서도 책임을 부인하거나 조건을 압박하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셋째, 반성문, 재범방지계획서, 성인지·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 상담치료 참여 기록, 사회봉사 계획 등 양형자료를 선제적으로 준비하십시오. 피해회복금은 지급 경위가 투명해야 하니 계좌이체 영수증, 합의서 원본, 합의 경위 일지 등을 남기십시오. 넷째, 학교 절차가 병행될 경우 사실확인서 제출 전 형사사건과의 상호 영향(자백 범위, 진술 시기)을 조율하십시오. 학교 조사에서의 자백은 형사사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형사 기록 열람 범위와 불이익 진술 금지 권리를 인지한 후 대응해야 합니다. 다섯째, 혐의가 중대하거나 미성년자·위력 요소가 문제되는 사안이라면 구속영장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주거·직업·도주우려 부재를 소명할 서류(재직증명, 가족관계, 주거확약서)를 미리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사·재판의 쟁점은 대체로 다음으로 모입니다. 강제추행의 폭행·협박 또는 이에 준하는 유형력의 존재와 정도, 동의 여부 및 그 인식가능성, 위력 인정 사정(선후배·지도·평가권 등),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 직후 정황(메시지, 사과 여부, 신고 경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객관보강증거의 존부(CCTV, 동선기록, 진단서, 목격자)입니다. 따라서 메시지 내역, 현장 CCTV 존재 여부 확인, 이동기록, 당시 복장·좌석배치 등 주변 정황 증거를 보존하고, 부적절한 접촉 자체가 인정될 경우에는 동의 오인 가능성을 주장하기보다 피해회복과 재범방지 조치에 방점을 두는 편이 양형상 유리합니다.
민사책임 대비로는 위자료 산정 요소(행위 태양, 피해 정도, 합의 유무, 사후 조치)를 고려하여 합리적 범위의 손해배상액 제시안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및 2차 유포 금지를 포함한 합의 조항, 향후 형사사건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서면, 지급기한·분할지급 조건과 불이행 시 담보를 구조화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에서는 초범·자수·진지한 반성·피해회복·치료경험·사회적 관계 안정성 등이 감경사유로 작용하니, 이를 객관화할 자료 제출이 핵심입니다.
마음이 무겁고 두려우실 것입니다. 잘못을 직시하고 책임 있게 수습하려는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성실한 태도와 피해회복 노력은 결과에 분명한 차이를 만듭니다. 스스로를 책망하는 데 머물지 말고, 피해자의 상처를 먼저 생각하는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지금부터의 행동은 분명히 바꿀 수 있습니다. 깊은 숨을 고르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신다면, 처벌의 수위는 낮추고 삶을 다시 세울 기회를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과 치료를 통해 자신을 단단히 다져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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