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호텔에 체크인해서 숙박중 와인을 떨어트려 벽지와 바닥에 손상을 입힌 것 같습니다.만취중이라 일어나고나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이후 모텔처럼 단순한 얼룩은 배상 안해도될 것 같다고 생각하여 퇴실하였고 다음날 얼룩제거 작업을 해도 안없어진다며, 혹시 와인을 떨어뜨려 얼룩을 입혔냐고 확인전화가 와 그런 것 같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당시 벽지에만 손상 입혔다고 말함)이후 금액을 산정후 재연락주겠다고해서 기다렸고, 이후 배상금액으로 290만원이 나왔다고 하네요.벽지 뿐 아니라 마루도 손상이 있다고 합니다.호텔 손님 못받은 기간은 제외하고, 오염범위만 교체할때 교체 비용(자재값) + 교체업체 인건비를 청구한다고 합니다.이에 금액이 너무 크다고 이야기하고 추후 재통화 예정입니다.문의사항은1. 체크인 (카드키 수령시) 사인하는 곳에 숙박중 발생한 손실에 대해선 배상책임이 있다고하는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해당 내용을 미고지받고 카드키 수령시 사인도 하지 않았는데 배상해야하나요?2. 대법원 판결시 오염시킨 물건에 대해서만 감가상각 진행된 금액을 배상하라고 했는데 벽지 및 마루 교체에 대해 새자재+공사비를 청구하는데 기존 자재의 감가상각된 금액만 손해배상하는게 가능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