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미국영주권자 한국 입국 제가 암환자라 1년에 두번 정도 한국에 입국해 병원치료를 받고 돌아가는데
미국영주권자 한국 입국 제가 암환자라 1년에 두번 정도 한국에 입국해 병원치료를 받고 돌아가는데
제가 암환자라 1년에 두번 정도 한국에 입국해 병원치료를 받고 돌아가는데 자꾸 저를 다른 방으로 부르시더라구요. 영주권은 한번 반납해 재신청해 받은 거예요. 한번도 입국 거부가 된적은 없어요.2024년 11월 출국 1월 13일 입국했고올해 8월에 출국 9월 말에 입국 예정인데 병원진료 때문에 다시 ㄴ나가는데 이런 경우 추방도 당하나요? cont image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제가 암환자라 1년에 두번 정도 한국에 입국해 병원치료를 받고 돌아가는데 자꾸 저를 다른 방으로 부르시더라구요. 영주권은 한번 반납해 재신청해 받은 거예요. 한번도 입국 거부가 된적은 없어요. 2024년 11월 출국 1월 13일 입국했고 올해 8월에 출국 9월 말에 입국 예정인데 병원진료 때문에 다시 나가는데 이런 경우 추방도 당하나요?
Answer:
미국 입국 시에 어려움을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 밖을 벗어날 경우 최소 6개월을 넘지 않게 체류한 후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6개월이 넘더라도 본인에게 어쩔 수 없는 상황(질병, 친척의 사망, 입원 등)이 생긴다면 최대 1년 안에만 미국을 입국하면 영주권 유지는 가능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6개월 미만으로 체류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여 미국을 잠시 방문한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6개월 조금 안되게 체류 후 다시 미국을 가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경우 나중에는 영주권을 제대로 유지 했는지를 판단할 시에 영주권 취득 이후의 전체적인 미국 체류 기간 총 합셔서 영주권을 유지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아무리 6개월 안에 미국을 재입국했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영주권 취득하고 난 뒤에 미국 내에서 보다 미국 밖에서 머문 기간이 더 길다면 재입국 시에 언제든지 문제가 됩니다. 심한 경우 당연히 영주권을 박탈 당하고 추방까지 당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체류가 잦고 장기간 한국에서 체류해야 하는 경우 reentry permit을 받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영주권을 반납하고 다시 영주권을 진행하든지 아님 reentry permit을 받아서 한국에 머무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Reentry permit은 최대 2년간 미국 입국 없이도 영주권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