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홀로 남아 두명을 10년째 키우고있는 워킹맘 입니다. 2년전 부가 회사를 그만두어 직접지급명령으로 받던 양육비를 이제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한두달전부터 개인 식당에서 일을하고있는것같은데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1. 개인 식당으로 직접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식당의 어떤 정보로 소송을 해야하는지.2. 구 시댁의 재산에 가압류 등을 할수있는지.- 아이들 아빠가 받을 재산을 압류하는방법등.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혼 시 양육비를 협의하였거나 지급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https://www.childsupport.or.kr)에 신청을 하면 양육비 청구의 대리부터 채권추심까지 진행해줍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추가질문이나 1:1 무료상담을 원하시면 답변을 채택하신 후에 유튜브 또는 카카오톡 소통남 채널에서 문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http://pf.kakao.com/_DWgXxl/fri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