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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 취득과 한국 에 재외동포 비자 거주와 전쟁 외국 국적 취득하고 한국에 재외동포 비자로 거주해서 3년마다 연장해서 계속 영리활동 하거나 생활할수 있을때 전쟁이 벌어지면 한국의 전쟁에 참여해야 하나요?이중국적 으로 한국에서 외국국적 행사 안하는 서약 작성하는 그런거 아니면 전쟁에 참가하지 않나요?

외국 국적 취득과 한국 에 재외동포 비자 거주와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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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 취득하고 한국에 재외동포 비자로 거주해서 3년마다 연장해서 계속 영리활동 하거나 생활할수 있을때 전쟁이 벌어지면 한국의 전쟁에 참여해야 하나요?이중국적 으로 한국에서 외국국적 행사 안하는 서약 작성하는 그런거 아니면 전쟁에 참가하지 않나요?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법령 적용에 있어서

국민으로 처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수국적자도 병역의무 등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반면 재외동포(F4)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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